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9배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자는 4.1배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대상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늘었다.
반면 종부세 납세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0년새 종부세 주택은 1주택자 1.9배, 2주택자 2.1배, 3주택자 3.8배, 4주택자 3.5배, 5주택 이상자 4.1배 각각 늘어난 셈이다.
●최근 10년간 보유주택 수별 종부세(주택분) 실적(단위: 명, 백만원)
보유주택 연도별 |
소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이상 |
|
2018 |
인원 |
393,243 |
127,369 |
124,931 |
39,851 |
22,264 |
78,828 |
세액 |
443,190 |
71,780 |
120,441 |
46,655 |
25,074 |
179,240 |
|
2017 |
인원 |
331,763 |
87,293 |
111,483 |
37,203 |
20,808 |
74,976 |
세액 |
387,832 |
46,032 |
98,178 |
41,680 |
22,427 |
179,515 |
|
2016 |
인원 |
273,555 |
68,621 |
95,137 |
30,083 |
16,737 |
62,977 |
세액 |
320,835 |
33,895 |
79,059 |
32,703 |
17,427 |
157,751 |
|
2015 |
인원 |
223,247 |
56,806 |
79,484 |
23,752 |
13,037 |
50,168 |
세액 |
255,226 |
27,369 |
65,060 |
25,444 |
13,471 |
123,882 |
|
2014 |
인원 |
194,730 |
48,754 |
72,131 |
20,199 |
11,034 |
42,612 |
세액 |
236,360 |
25,275 |
60,909 |
22,038 |
11,209 |
116,929 |
|
2013 |
인원 |
191,648 |
52,068 |
72,445 |
18,969 |
10,346 |
37,820 |
세액 |
236,360 |
25,275 |
60,909 |
22,038 |
11,209 |
116,929 |
|
2012 |
인원 |
221,282 |
73,505 |
82,795 |
19,467 |
10,622 |
34,893 |
세액 |
255,911 |
38,696 |
78,717 |
24,673 |
12,891 |
100,934 |
|
2011 |
인원 |
197,513 |
81,868 |
72,741 |
12,923 |
7,627 |
22,354 |
세액 |
244,607 |
45,204 |
79,528 |
19,431 |
9,816 |
90,628 |
|
2010 |
인원 |
200,009 |
87,344 |
71,154 |
12,327 |
7,475 |
21,709 |
세액 |
241,358 |
49,764 |
83,941 |
19,473 |
9,902 |
78,278 |
|
2009 |
인원 |
161,901 |
67,391 |
58,178 |
10,485 |
6,416 |
19,431 |
세액 |
194,590 |
36,635 |
65,485 |
15,738 |
8,154 |
68,578 |
|
2008 |
인원 |
307,152 |
182,490 |
70,242 |
16,061 |
9,217 |
29,142 |
세액 |
844,860 |
305,490 |
249,408 |
63,899 |
29,978 |
196,085 |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18.8%에서 16.2%로 감소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높아졌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