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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8년 종부세 완화후 10년간 1주택자 2배…5주택 이상은 4배↑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9배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자는 4.1배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대상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늘었다.

 

반면 종부세 납세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0년새 종부세 주택은 1주택자 1.9배, 2주택자 2.1배, 3주택자 3.8배, 4주택자 3.5배, 5주택 이상자 4.1배 각각 늘어난 셈이다.

 

●최근 10년간 보유주택 수별 종부세(주택분) 실적(단위: 명, 백만원)

보유주택

연도별

소계

1

2

3

4

5호이상

2018

인원

393,243

127,369

124,931

39,851

22,264

78,828

세액

443,190

71,780

120,441

46,655

25,074

179,240

2017

인원

331,763

87,293

111,483

37,203

20,808

74,976

세액

387,832

46,032

98,178

41,680

22,427

179,515

2016

인원

273,555

68,621

95,137

30,083

16,737

62,977

세액

320,835

33,895

79,059

32,703

17,427

157,751

2015

인원

223,247

56,806

79,484

23,752

13,037

50,168

세액

255,226

27,369

65,060

25,444

13,471

123,882

2014

인원

194,730

48,754

72,131

20,199

11,034

42,612

세액

236,360

25,275

60,909

22,038

11,209

116,929

2013

인원

191,648

52,068

72,445

18,969

10,346

37,820

세액

236,360

25,275

60,909

22,038

11,209

116,929

2012

인원

221,282

73,505

82,795

19,467

10,622

34,893

세액

255,911

38,696

78,717

24,673

12,891

100,934

2011

인원

197,513

81,868

72,741

12,923

7,627

22,354

세액

244,607

45,204

79,528

19,431

9,816

90,628

2010

인원

200,009

87,344

71,154

12,327

7,475

21,709

세액

241,358

49,764

83,941

19,473

9,902

78,278

2009

인원

161,901

67,391

58,178

10,485

6,416

19,431

세액

194,590

36,635

65,485

15,738

8,154

68,578

2008

인원

307,152

182,490

70,242

16,061

9,217

29,142

세액

844,860

305,490

249,408

63,899

29,978

196,085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18.8%에서 16.2%로 감소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높아졌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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