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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 추진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화에 본격 나선 것.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52조 2항을 신설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자기부담분(고용보험)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피고용자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은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다수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인 가입자 수는 고용보험 2만5천286명, 산재보험 3만3천364명에 불과하다.

 

강병원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 자격에 대한 전면적 확대와 징수체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고용산재보험료 종합소득공제는 고용보험 확대의 마중물”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건보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업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처럼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정책대안을 모색해 전국민고용보험의 발걸음에 함께 하겠다”며 추가적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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