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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심상정 "전월세 계약 최소 3년 보장…최대 9년까지" 추진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최대 9년 이내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함께 발의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임차인들은 자녀들의 학기제에 맞춰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주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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