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45%이하 수준을 유지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토록 법제화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세수 및 지출불용액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 지출토록 규정했다. 만약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을 의무화했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p) 준수사항 또한 종전 조문의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함께 첨부하고, 기획재정부는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구분하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장기재정추계, 장기재정전망 수립시에는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IMF 조사 결과(1985~2015년) 전 세계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한다. 추 의원 측은 국내서도 개정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