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게 되며, 2회차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중에 50만원을 반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