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65만 가구에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라며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확인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챙겨야 할 내용이다.
사례1.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은 신청 완료후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4천만원 이상이면 50%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은 즉각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봤다.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다.
김○○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2천만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4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을 계산시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고 회신했고 김○○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억8천만원인 점을 확인했다.
김○○은 재산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했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수급
2018년 7월 배우자와 이혼한 이○○(35세)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9세)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경우 이○○가 부양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서면으로 신청했더라도 이○○가 신청한 자녀장려금이 유효하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부양자녀 판단순서(조특령 §100의5)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사례3.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박○○(35세)은 지난해 12월에 낳은 자녀 박△△를 올해 1월 출생신고했다. 박○○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은데 의문을 품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9년말 기준으로 2020년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받았다. 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박△△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4.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
고○○(42세)은 △△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단독가구인 고○○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처리를 미뤄 곤란해졌다.
국세청은 고○○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사례5.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김○○(32세)는 2019년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32세)와 결혼하고 2019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배우자(여권번호 기재)는 2019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됐으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김○○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