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노년층은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