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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수용…국회 조속통과 요청

추가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
지원금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100% 지급하는 안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국민의 기부재원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가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을 연말정산때 내는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2천만원 초과 부분은 30%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하는 대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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