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목 중 전자신고 사각지대로 마지막 남아 있던 상속세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 진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 국세 세목 대부분이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상속세는 아직까지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법인세 99.2% 종소세 97.3%, 부가세 94.2%, 원천세 99.4% 등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비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세금신고를 할 때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국세청은 전자신고 서비스를 상속세에도 도입해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8년 기준 8천449명 수준이다.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인원은 많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는 평생에 한 두 번 신고하는 세금인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납세자가 신고대상 여부나 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잘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따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전자신고가 가능해지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신고서 입력시간 단축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전자신고서비스 구현때 상속세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르면 10월경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