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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다국적기업 세금 탈루 막은 국세청 조사관 옥조근정훈장 받는다

인사혁신처, '올해의 대한민국 공무원' 수상자 80명 선정
최길만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관, 과세논리 개발로 신종 역외탈세 근절 기여

최길만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관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 과세해 국부유출 방지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올해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80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대상자는 훈장 7명, 포장 10명, 대통령표창 31명, 국무총리표창 32명이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현장 공무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수상자들은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등 실질적인 인사상 우대가 주어진다.

 

최길만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관(6급)은 외국계 회사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수익에 대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해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적발·추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최 조사관은 다국적기업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양도소득 탈루에 과세해 법인세 5천179억원을 전액 현금 징수했다. 해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증명해 주식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해 법인세를 과세한 것.

 

영국 P회사의 해외중간지주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A는 국내 사모펀드에 국내 C사 주식을 양도했다. 사모펀드는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과세권이 한국에 없다며 환급 요청(비과세 경정청구)했다.

 

국세청은 새로운 과세논리 개발이 필요했다. 과거 과세관청이 해외중간지주회사의 국내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고액의 과세처분을 한 사례는 법원에서 전부 패소했기 때문.

 

조사 결과, A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증명해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는 외국법인이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법인의 자료제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영국, 네덜란드)을 통한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는 한편, 과세논리 설득을 병행했다.

 

결국 A법인은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5천179억원을 불복없이 납부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2018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최 조사관은 또한 국제거래조사 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국제거래 조사실적 거양 및 조사역량을 제고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최 조사관은 부처 내에서 ‘소처럼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묵묵히 집요하게 업무에 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조직이 인정하는 공무원이다.

 

또한 정구천(관세청)·이명종(관세청)·정우영(광주세관)·지성대(관세청)·허지상(관세청) 관세행정관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기∙통신 사용빈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독거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이재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공무원 △지자체 최초로 죽향·담향 등 딸기 신품종을 개발해 종자 주권을 확보한 이철규 전남 담양군 농업연구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협력관도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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