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개선사례에 주류판매 ‘스마트오더’ 허용이 선정됐다. 또한 수제맥주 시음행사를 위해 제조하는 경우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토록 규제를 풀어준 것도 성과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신기술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지난해 1월17일부터 총 227건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1일 금융분야, 4월17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돼 2019년 195건, 2020년 32건이 각각 승인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 개선을 위한 신속한 법령 정비에 나서는 한편, 첫 2년과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인 실증특례·임시허가 기한의 단축을 위해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개선 완료 과제 9건은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됐고, 임시허가 과제 중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사례는 3개월 만에 규제 개선됐다.
규제개선 완료 대표사례로는 주류판매 ’스마트오더’가 꼽혔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했으나,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 3일부터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술의 종류와 수량은 상관없다.
또한 수제맥주 제조기 시음행사를 위한 규제도 풀어줬다. 주류홍보 시음행사를 위해서는 주류시설 요건과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점 등에서 시음행사를 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의위가 2년간의 임시허가를 내준데 이어, 2월11일에는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 제4조6항이 개정됐다.
이외에도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에 식용색소 4종 사용 허용 △통신케이블 저압 옥내배선 사용 허용 △VR 시뮬레이터를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포함 등을 손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