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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총 9조7천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2로(서울 7:3) 부담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부담분 2조1천억원을 제외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천478만가구이며, 지원대상 여부는 금년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지자체별로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이다.

 

정부는 소요재원 7조6천억원은 세출사업 삭감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4천억원과 몇몇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천억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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