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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코로나19 조세지원대책, 보완할 여지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세금납부유예·조기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코로나19 피해업종, 재정·금융·조세지원 망라한 포괄적인 대책 수립 필요

세금 납부유예 및 조기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망라한 포괄적 대책 수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각 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은 조치 건수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으나,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 수출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관세 분야의 세정지원이 실시되는 반면, 그 외 직접피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항공·운송 및 관광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망라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요 국은 항공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우 금융지원 뿐 아니라 소비세 면제 등 다각적인 조세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 경기복원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본·노동·상품 등 임모빌리티(immobility, 부동성) 충격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에 따른 기업 유동성 쇼크 및 실업 증가에 대비한 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주력 산업의 투자촉진 및 고용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기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잠재성장률 둔화 등 세입여건 약화에 대응해 재정지출 증가속도 제어 없이는 지속적인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중기 재정계획상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국들의 조세지원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을 활용해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각종 손실·비용인정 범위 확대, 가계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 직접적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은 소비세 면제 등 과감한 지원정책을 폈다.

 

코로나19 조세지원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기업 유동성 확보’였으며, 가계 유동성 지원, 고용지원, 소비촉진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법은 조세채권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납부유예 및 가산세 면제 등 적극적 세정지원이 보편적이었다. 특정 품목 등 세율인하 및 면제, 세금환급 등 현금이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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