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를 연장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담보를 내야 하는데 이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납세유예 신청시 유예세액이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해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적립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달 9일부터 법인도 유예세액이 10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예세액이 개인은 10만원(보유포인트 1P 기준) 이상, 법인은 1천만원(보유포인트 100P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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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홈(손)택스에서 조회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을 작성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세금포인트 사용 사례
세금체납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던 (주)납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최근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 1억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세금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의 납세담보 요구를 받은 (주)납세는 국세청 홈(손)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활용키로 했다.
①보유 세금포인트가 유예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2천포인트 보유한 경우, 2,000P×10만원=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납세는 유예세액 1억원에 대해 세금포인트 1천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했다.
②보유 세금포인트가 유예대상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800P를 보유한 경우 800P×10만원=8천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사용 가능하다. 유예세액 1억원 중 8천만원에 대해 세금포인트 800P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원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