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강화와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현장인력을 총 181명 증원한다.
우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 68명을 확보하고,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인력도 51명 충원된다.
또한 내달에 중부청 산하에 구리세무서, 인천청 연수세무서, 광주청 광산세무서, 대전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청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신설된다.
국세청(청장·김현준)은 현장인력 181명 증원 등이 반영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 및 소득세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국세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보강된다.
이와 함께 자산가치 상승,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건수 및 증여세 검증대상 증가 등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세무서 재산조사 인력 51명이 충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규 도입 등 계속 증가하는 납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의적·지능적 탈세 차단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현장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엔티스(NTIS) 기능 고도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기존인력의 업무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구리세무서, 연수세무서, 광산세무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 128개 시대를 맞게 된다.
국세청 세무서는 1997년 136개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1999년 제2의 개청으로 99개로 축소됐으나 세정수요 및 일선 세무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설됐다.
최근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에 따라 대민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사실증명 발급 등의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도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인원 및 세수 등 세정수요 증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서의 경우에도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