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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확대…공시의무는 全 공익법인에

수입금액·출연재산 가액 합계 50억원 이상, 출연재산 가액 20억원 이상 공익법인 감사받아야

올해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늘어난다. 또한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공익재단의 출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법을 매년 손질하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됐으나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단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공익목적 사업에 자산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도 많아진다.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개별기업 주식 취득을 5%로 제한하고, 지분율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일정부분을 공익목적 사업에 꼭 써야 한다. 주식 5% 초과~10% 이하 보유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주식 10% 초과~20% 이하 보유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3%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공익법인이더라도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이면 해당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주식을 10%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시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계열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2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일정규모 이상 공익재단에도 도입된다.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상은 내년도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및 별도 심사 없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던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단체 등도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기부금단체 범위를 조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단, 종교단체는 제외된다.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규정에 추가하고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도 매년 보고토록 단축됐다.

 

상증법 추징세액과 상증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는 지정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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