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금단체의 지정추천과 사후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지정추천은 2021년 1월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사후관리는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정 신청한 기부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은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 불특정 다수 여부,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등 5개다.
또한 현재는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