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신고처리기간 계산방법 변경과 포상금 중복적용 배제 강화가 골자로, 재검토 기한도 2023년3월16일까지로 3년 늘렸다.
우선 포상금 중복적용 배제 요건이 강화돼, 종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지급받을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된 신고 처리기간 계산방법을 개정해 공휴일 이외에도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고시는 신고를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명의 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은 건별 100만원이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이상의 명의 대여를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건으로 계산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로도 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으로서 명의위장 사업자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