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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前 관세청 서기관,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재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산업부 정무직,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취업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과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23건 등 총 152건을 심사, 심사결과를 6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11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관세청 퇴직 서기관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아 심사 문턱에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 공무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옮겨도 된다고 '취업 승인' 됐다.

 

국토교통부 퇴직 서기관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로, 금감원 퇴직 2급 직원은 (주)애큐온저축은행 전무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2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부 ‘취업 가능’ 결정했다. 아울러 임의 취업한 23건 모두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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