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서울 25개 구 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내달부터는 6억원이 넘는 모든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주택거래·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25개 구 외의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증빙자료 검증후 오는 21일부터 매매계약 완결전 이상거래 의심사례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내달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현재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이상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시기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3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그간 실거래 신고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했다.
국토부·감정원은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여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현재 국토부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있으나,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뤄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기획수사하는 한편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집값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토부·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도 오는 21일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된다. 실거래 조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이 2개월에서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로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