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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관세

서울세관, 다국적 기업 ‘FTA 무임승차’ 끝까지 잡아낸다

원산지검증팀, 해외 생산자 현지조사 통해 부정특혜 적발
다국적 기업 우범정보 수집·분석, 기획검증 강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최근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적용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내부자간 거래의 경우 인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점에 주목해 검증에 착수했다. 이후 간접검증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했으나, 검증팀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생산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불충족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서울세관 검증팀이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추적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5억원대 FTA 부정특혜를 밝혀내고 해당 세액을 추징한 것이다.

 

서울세관은 다국적 기업 등이 FTA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해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하에 법 집행을 더욱 엄정히 하고 향후에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발 사례 원산지 검증 개요 및 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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