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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과 유사하게"
20% 비례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땐 25%
거래소에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등 과세인프라 구축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국가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1월3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렉쳐 홀(Lecture Hall)에서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이란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주요 국에서는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으로 보아 자산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며 "가상통화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통화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등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과세방식을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관점에서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체계는 암호화폐는 주식과 거래빈도 등 거래형태가 유사한 만큼 주식 등과 같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20% 비례세율로 하되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25%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례세율 20%로 하고, 그 밖에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5%~10%p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울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내지 개념을 소득세법에서 암호화폐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개념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으로는 의제취득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납세자가 의제취득일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는 1년 내내 24시간 거래되므로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마감시간인 15시 30분이나 18시 등 일정시점의 거래가액을 당일 시세가액으로 특정하고 하루에도 변동폭이 큰 점을 감안해 의제취득일 전ㆍ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의제취득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보유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점에 거래가액의 일정비율, 예컨대 10% 내지 3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해 원활한 과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를 상속 내지 증여받은 경우는 평가기준 마련 전까지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점에 거래가액의 일정비율, 예컨대 10% 내지 3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를 위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 강화,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기준 마련 및 부과제척기간 장기화 등 관련 세법 규정도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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