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김재형 대법관)은 30일 정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모 변호사는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신청했다.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행정 잘못으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받아줬다.
이후 2014년 정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 신청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대리업 등록을 취소 처분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도 반려 처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반려처분하자 정모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정모 변호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4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