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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환급금·근로자녀장려금 설前 앞당겨 준다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미수령 환급금 621억 발굴·지급
장려금 추가신청분 1천200억 조기지급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관세·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미수령 환급금을 발굴해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9~11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분(19만가구, 1천200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2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일자리·자금·노후·교육비 등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우선 납부 이후 과다한 원천징수 등 환급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621억원 규모의 미수령 환급금(296천건)을 설연휴 전까지 발굴해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조기 지급한다. 추가 신청규모는 근로장려금 17만가구 1천481억원, 자녀장려금 2만가구 132억원 등 1천200억원 수준이다.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부가세 환급신청 기간도 설명절 이후인 28일까지  연장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자금·세정지원 신청땐 설 명절 전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지원키로 했다. 세정지원센터(125개 세무서 등)를 통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에 나선다.

 

관세청은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 무담보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최대 6회 분할납부토록 했다.

 

또한 전국 세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해 하역 및 선적시간 연장 요청시 즉시처리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식약처 등 소관부처와 원산지·식품위생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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