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에 매도청구소송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법원에 경매 신청 ▷공매 진행 중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 진행 중인 경우는 3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제기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인 경우를 추가했다.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