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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31일까지 공개모집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재직기간 요건이 5년 이상에서 통산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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