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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공인중개사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권·설명의무 부여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허용
유사한 성격의 '미납지방세열람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국세열람제도 시행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 확인이 활성화되지 않아, 임차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6년~2018년간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 계약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는 3년간 총 170건, 연평균 56.7건으로 매우 미흡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국세 등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건수는 2016년 353건, 2017년 364건, 2018년 291건으로 3년간 총 1천8건(연평균 336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 동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현행과 같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 잔금 지급시까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두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한 임대인 동의 요건 완화 및 공인중개사의 열람·설명의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성격의 '미납지방세열람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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