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해 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제출대상 자료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납입액, 기부금이다. 자료 제출 대상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료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순으로 들어가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거나 표준양식(엑셀파일)에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 제출 완료 금액, 오류 건수)을 반드시 확인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출 현황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내년 1월1일부터 7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13일 20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추가분은 내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정·추가분은 18시∼22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18일은 20시까지다.
근로자는 1월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분은 1월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류가 발견돼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누락 및 오류 수정분만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 자료를 대체해 최종 제출 자료만 수록되므로 수정 또는 추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경우 수정분 10건만 제출시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해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