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꼼꼼하게 공제요건을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전산확인되는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즉시 처리 가능하다.
신청인(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I-PIN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 I-PIN으로 본인 인증하는 경우는 인터넷(PC) 홈택스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PC)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순으로 들어가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홈택스앱에서는 신청·제출, 연말정산 제공동의 순으로 들어가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전산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PC)·모바일·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