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원재료,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확대하고 국내 농어가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과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는 77개로, 지난해 79개보다 2개가 줄었다.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고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됐거나 FTA 협정세율 적용 등으로 업계·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제외됐다.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농축수산업 관련 총 77개 품목에 적용되며, 5천910억원 수준의 지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조정관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주요 물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ㆍ원재료 등 30개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또한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LNG(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또한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페로니켈(0%), 페로니오븀(0%), 티타늄 괴(1%), 니켈 괴(1%)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했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11개 품목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광학용 렌즈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신규로 지원하고, 분산성 염료(기본관세율 8%)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지난해 2%에서 올해 0%까지 내렸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유지된다. 농약원제․요소(기본관세율 2%)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난해 1%에서 0%로 내린다.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이 결정됐다. 적용품목 수는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4개다.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으며,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202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단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 2020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 2020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