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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부세율 인상...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p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방안 중 세금 관련 주요 내용.

 

과표 3억 이하 주택의 종부세율은 현행 0.5%에서 0.6%로 오른다. 과표 6~12억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0%에서 1.2%로,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p 상승한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6억7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현행 1천36만원에서 1천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은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인데, 이를 20~40%로 각각 10%p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장기보유공제(최대 50%)와 합산할 경우 최대 70%까지 공제해주던 합산공제율 상한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공제했는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4%씩 산정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봐 비과세하는데, 올 12월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올 12월17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법 개정 후 2021년 1월1일 양도 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키로 했다.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2년 미만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40%로, 2년 이상 보유는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올 12월17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취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줄여기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혜택 부여때 면적 기준 외에 가액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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