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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저가 수입맥주 기획심사로 409억원 국고 납입한 관세공무원 성과금 받는다

기재부,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1천736억원 재정 개선효과 거둔 28건 성과금 지급 결정

해외 본사로부터 맥주 브랜드 로열티를 감면 또는 면제받아 저가의 거래가격에 따른 수입신고로 관세 및 수입세제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의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저가 수입으로 누락된 제세금 등 409억원을 국고 납입한 관세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한 관세청은 세법지식 및 인적역량 등의 부족으로 관세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납세오류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등의 성실신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 올해 총 73개사로부터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천736억원 규모로 재정을 개선한 사례 28건에 2억6천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를 이끈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600만원∼6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4천698억원에 달하는 7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문 기조실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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