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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구재이 세무사 "대토보상 양도세 25% 추가감면…꼭 내년 이후 처리해야"

"12월 중 보상금 받으면 15% 감면, 내년 1월1일 이후엔 무려 40%"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가급적 내년에 보상금을 받아야 절세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는 12일 “조특법 개정으로 대토보상분 양도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세무사는 “제3기 신도시사업과 도로개설, 산단개발 등 지자체별로 개발사업지 개발이 대폭적으로 이뤄지면서 땅과 재산이 수용당하고 있다”면서 “요즘 수용의 대세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다른 땅을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인데, 사업부지에서 공장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 조성된 개발지나 인근에 대토를 보상받아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면 나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감면을 15% 밖에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채권보상과 마찬가지로 감면율을 최대로 높여 40%까지 감면해 준다”면서 “대토수용이 매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의해야 할 것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라며 “이 때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한 날이 기준이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는 “12월 중에 이전하거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15% 감면 밖에 안되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이뤄진다면 무려 40% 감면을 받는다. 무려 세금이 25% 차이나 개인별 양도세 절세액으로 따져도 수천만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사업으로 땅이 수용됐고 지금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시행처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해 주는 보상금을 연말까지는 결코 받아서는 안된다”며 “소유권이전 등기는 물론이다. 현금보상분 보상금 입금이나 대토보상 통보가 임박해 불안하다면 사업시행처에 연락해 내년 1월1일 이후 입금과 대토보상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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