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 전 자문업무, 법인세 감면법인 사후관리, 국제조세 관련업무 등을 수행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시행규칙을 4일 개정했다.
개정 직제에 따르면, 과세 전 자문업무를 수행할 5급 1명이 증원됐고,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6급 5명,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업무를 수행할 영문 통·번역 전문인력 7급 1명을 각각 늘렸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업무를 지원할 영문 통·번역 전문인력 7급 1명도 증원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47명에서 53명으로 확대됐고, 부산지방국세청 6급 10명은 5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