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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내국세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기업 세부담 완화

현지 면세 국제운수소득에 일시적 컨테이너 사용·관리, 임대이윤 포함
저작권·사용료 소득, 최고세율 15%에서 10%로 인하
경영·기술·자문용역 대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최고 7.5%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소득발생지국 과세

기획재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지난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는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했다.

 

아울러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 유지된다.

 

이외에도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고 7.5%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주식 및 지분율 15% 이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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