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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대법 "무자격자가 세무사 명의 빌려 거짓 신고대리하면 조세범처벌"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세금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허위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세무사 B씨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상사를 운영하는 C씨의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사에 대한 부가세 및 C씨의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원심은 이같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세무사 자격 등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벌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 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거짓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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