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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한국조세연구포럼 '명의신탁증여의제' 개선방안 다룬다

내달 2일 연세대 법학대학원서 추계학술대회
상증세법상 '정당한 사유' 확대 등 발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유철형)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2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의 '인수인'에 대한 해석으로 진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재형 법무법인 (유) 율촌 세제팀장과 김수란 법무법인 (유) 율촌 조세부문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현재 상증세법상 포괄주의 증여개념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된 증여의 개념에는 증여에 속하는 다른 것과 유사하더라도 동일하게 다루면 부적절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발표자들은 "증여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적용배제규정도 함께 확대돼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먼저 확대된 증여개념의 적용배제는 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를 통한 적용배제가 적정하게 이뤄진다면 증여의 개념이 확대되더라도 당초 의도된 사건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돼 예측하지 못한 과세로 인한 경제적 불합리를 최소한 유지함으로써 당초 의도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발표자들은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폭넓게 사용돼야 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이를 사용한 방식을 검토했다. 또한 관련 판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과 김희술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가 참여한다.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도 다뤄진다.

 

조철호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제도 위헌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학계에서는 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은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해 2017년부터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반복되는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했다.

 

발표자는 최근 잇달아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의 취득)과 합병에 의한 신주의 취득)에 관한 사안'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법 문언에 따른 과세요건을 어떻게 해석・적용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석한 해당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실히 해석・적용하게 되는 경우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평에 비춰 가혹한 부분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을 해석・적용하되, 그로 인해 납세자로 하여금 수인하기 어려운 재산권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요건의 하나인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수반된 대법원 판례의 축적이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홍철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의 '인수인'에 대한 해석도 논의한다.

 

김혜민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직접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경우, 그 금융회사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검토한다.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제삼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고, 투자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인수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으므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나목을 근거로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장과 김선명 더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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