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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오류땐 '신고센터' 클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제공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문답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의 경우는 회원으로 접속해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으로 접속해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9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아니다. 2019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8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Step.01에서 보면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2001.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홈택스 사이트나 앱에서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하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0.12.31. 이전 출생)의 경우는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 일반 사용분(15%)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자료조회,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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