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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20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연 5%의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돼 필요경비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을 비교해 본 표다.

 

구 분

 

종합 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필요경비

 

장부

 

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

 

추계

 

신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

 

 

필요경비율

 

등록*

 

수입금액의 60%

 

미등록

 

수입금액의 50%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택임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해당사항 없음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록

 

4백만원

 

미등록

 

2백만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세율

 

6~42%

 

6~42%

 

14%(단일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공제감면

 

세액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감면율

 

단기임대

 

30%

 

장기임대

 

75%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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