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연 5%의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돼 필요경비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을 비교해 본 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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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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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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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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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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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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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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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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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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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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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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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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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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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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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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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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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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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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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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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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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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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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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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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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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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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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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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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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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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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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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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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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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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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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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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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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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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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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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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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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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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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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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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