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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정감사보수, 자유선임보다 평균 250% 상승

감사인 지정감사후 보수 1천669% 급증한 회사도
김정훈 의원 "제한적 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해야"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외부 감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지정 사유 확대 등으로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까지 외부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22개, 2016년 514개(22%), 2017년 546개(6%), 2018년 699개(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 감사인 지정 이후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을 지정한 699사 중 전기(2017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는 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7개사 중에는 2017년도 자유선임시 1,300만원이던 보수가 2018년 지정감사 후 2억 3,000만원으로 약 1,669%까지 감사 보수가 급증한 회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보수 증가는 지정으로 인한 감사위험 증가, 초도감사 등의 영향 뿐만 아니라 낮았던 자유수임 보수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일명 新외감법이 개정돼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직권지정 사유가 기존 14개에서 21개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감사 대상 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정감사 대상 상장사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284개사(13.5%)에서 올해 최소 504개사(2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新외감법이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정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정부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수지정제 도입으로 지정대상회사에게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감사를 받도록 허용은 하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지정사유에 한해 주기적지정, 상장예정법인, 회사의 지정요청, 재무기준 지정 등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적 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상장회사는 자유수임 6년 이후 3년 동안이나 지정감사를 받는바, 과도한 직권지정 사유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2018년까지 감사인 지정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지정회사수

 

422개사

 

514개사

 

546개사

 

699개사

 

증가회사수

 

106개사

 

92개사

 

32개사

 

153개사

 

증가율

 

34%

 

22%

 

6%

 

28%

 

 

2018년 감사인 지정 회사(전기 자유선임) 중 감사보수 상승률 상위 10사 현황 

 

구분

 

2017년 보수(자유선임)

 

2018년 보수(지정감사)

 

증가액

 

증가율

 

A

 

1,300만원

 

2 3,000만원

 

2 1,700만원

 

1,669.2%

 

B

 

1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400.0%

 

C

 

1,100만원

 

1 6,000만원

 

1 4,900만원

 

1,354.5%

 

D

 

100만원

 

1,400만원

 

1,300만원

 

1,300.0%

 

E

 

1,500만원

 

2억원

 

1 8,500만원

 

1,233.3%

 

F

 

2,000만원

 

2 6,000만원

 

2 4,000만원

 

1,200.0%

 

G

 

4,500만원

 

4 8,000만원

 

4 3,500만원

 

966.7%

 

H

 

150만원

 

1,500만원

 

1,350만원

 

900.0%

 

I

 

800만원

 

8,000만원

 

7,200만원

 

900.0%

 

J

 

700만원

 

6,900만원

 

6,200만원

 

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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