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재산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 편법증여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재산은 2,025억원으로 강남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대비 44%이며, 증여건수는 1,028건(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이하 1,339건(57.4%), △1억~3억 630건(27%), △3억~5억 191건(8.2%), △5억~10억 117건(5%) 순이었고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76억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도 있었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 순이었다.
강남 3구의 '0세'에 대한 증여는 2015년 7건, 5억원대에서 2017년 26건, 34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금융자산 29억원, △토지 3억원, △유가증권 2억원, △건물 1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이 3,600만원 수준인데 미성년자들이 한해 연봉의 5배 가까운 금액을 증여받는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전국, 2017년)(단위 : 건, 억원)
구 분
|
2017
| |||||||
건수
|
증여재산가액
|
토지
|
건물
|
유가증권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총결정세액
| |
계
|
7,861
|
10,279
|
2,079
|
1,298
|
2,370
|
3,282
|
1,249
|
1,921
|
0세
|
55
|
62
|
8
|
5
|
4
|
45
|
0
|
8
|
1세
|
291
|
319
|
49
|
21
|
74
|
147
|
27
|
52
|
2세
|
297
|
276
|
38
|
23
|
64
|
119
|
33
|
37
|
3세
|
313
|
449
|
72
|
55
|
151
|
108
|
63
|
82
|
4세
|
345
|
436
|
99
|
56
|
75
|
148
|
57
|
77
|
5세
|
345
|
478
|
85
|
43
|
110
|
174
|
66
|
95
|
6세
|
364
|
559
|
91
|
64
|
133
|
190
|
82
|
104
|
7세
|
427
|
514
|
76
|
60
|
113
|
197
|
67
|
91
|
8세
|
398
|
575
|
127
|
81
|
117
|
195
|
55
|
116
|
9세
|
408
|
489
|
115
|
40
|
86
|
196
|
51
|
82
|
10세
|
492
|
654
|
118
|
141
|
148
|
157
|
90
|
111
|
11세
|
429
|
646
|
154
|
55
|
105
|
227
|
105
|
131
|
12세
|
420
|
620
|
156
|
84
|
119
|
237
|
24
|
131
|
13세
|
540
|
723
|
188
|
75
|
178
|
192
|
89
|
153
|
14세
|
484
|
495
|
128
|
80
|
98
|
142
|
47
|
78
|
15세
|
457
|
635
|
158
|
64
|
180
|
154
|
79
|
124
|
16세
|
532
|
648
|
131
|
90
|
156
|
191
|
81
|
105
|
17세
|
645
|
772
|
152
|
142
|
175
|
207
|
96
|
136
|
18세
|
619
|
929
|
135
|
118
|
284
|
255
|
136
|
207
|
* 자료 : 국세청, 심기준의원실 정리
□미성년자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강남 3구, 2015년)(단위 : 건, 억원)
구 분
|
2017
| |||||||
건수
|
증여재산가액
|
토지
|
건물
|
유가증권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총결정세액
| |
계
|
2,334
|
4,116
|
745
|
476
|
831
|
1,457
|
607
|
860
|
0세
|
26
|
34
|
3
|
1
|
2
|
29
|
0
|
5
|
1세
|
85
|
84
|
2
|
2
|
23
|
50
|
7
|
12
|
2세
|
78
|
72
|
8
|
7
|
15
|
32
|
10
|
10
|
3세
|
99
|
190
|
20
|
44
|
38
|
55
|
33
|
38
|
4세
|
124
|
155
|
21
|
8
|
34
|
53
|
39
|
28
|
5세
|
106
|
256
|
40
|
15
|
57
|
110
|
34
|
62
|
6세
|
131
|
311
|
41
|
49
|
63
|
131
|
27
|
68
|
7세
|
129
|
264
|
23
|
15
|
33
|
142
|
51
|
57
|
8세
|
123
|
207
|
56
|
28
|
57
|
52
|
16
|
40
|
9세
|
127
|
204
|
39
|
22
|
18
|
99
|
27
|
38
|
10세
|
180
|
248
|
39
|
15
|
54
|
84
|
57
|
47
|
11세
|
120
|
246
|
41
|
13
|
50
|
112
|
29
|
59
|
12세
|
134
|
246
|
81
|
64
|
34
|
60
|
8
|
48
|
13세
|
188
|
320
|
77
|
17
|
84
|
88
|
54
|
77
|
14세
|
147
|
232
|
59
|
46
|
29
|
65
|
32
|
44
|
15세
|
134
|
315
|
67
|
30
|
107
|
64
|
47
|
76
|
16세
|
142
|
229
|
41
|
41
|
61
|
63
|
23
|
38
|
17세
|
130
|
210
|
42
|
21
|
27
|
68
|
52
|
41
|
18세
|
131
|
292
|
47
|
39
|
44
|
100
|
63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