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국토부-LH-공전협, 4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평가 규정 신설 등 건의사항 전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4자협의체 간담회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 과정에서 제기돼 온 헐값보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전국 46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 결성한 협의회다.
이날 간담회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공공정책추진단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신도시 TFT단 및 판매보상기획처 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된 토지 등으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강제수용시에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이 법안 통과를 위해 4자협의체 간담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정부가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전국의 수용지구 주민들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감면율은 높이고 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공전협은 과거 1966년도부터 1989년까지는 공익사업 목적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했으나 그 이후 감면율이 점차 감소해 현재에는 감면율 10%로 그 비율이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마저도 그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도 했다.
이날 공전협은 현석원 자문위원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상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추천 평가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 개선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실거주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대토 활성화를 통한 토지주 재정착 등 '7대 정책건의 및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 복정, 성남 금토, 성남 신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통합대책위,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과천 과천, 과천 주암, 화성 어천,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울산 야음, 부산 명지, 광주 선운2지구 등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