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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생산성향상·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 세액공제 5년 연장 추진

올해말 종료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 개선시설,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거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특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세제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지난 25일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오 의원은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기술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우수인력 유치경쟁에 다소 뒤쳐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많으나, 정책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 이들의 국내 복귀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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