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5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천369건 이뤄졌으며, 금액으로는 총 3조5천150억원의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증여 건수는 2013년 5천346건에서 2017년 7천861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3년 6천594억원에서 2017년 1조279억원으로 늘어 각각 47%, 56%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2천429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천305억원(32%), 유가증권 8천933억원(2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8천149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6천48억원을 증여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천371억원에서 2017년 2천579억원으로 88%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천887억원에서 2017년 3천498억원으로 85%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3천336억원에서 2017년 4천202억원으로 26% 증가했다.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금수저의 경우도 최근 5년 사이에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건당 평균 증여액도 3천500만원에서 1억1천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3~2017) (건, 억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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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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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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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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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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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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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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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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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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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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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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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건수
|
증여재산가액
|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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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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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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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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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7
|
23
|
23
|
55
|
62
|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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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197
|
145
|
109
|
206
|
178
|
216
|
349
|
291
|
319
|
2세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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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03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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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86
|
211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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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276
|
3세
|
186
|
176
|
192
|
148
|
202
|
210
|
200
|
207
|
313
|
449
|
4세
|
196
|
226
|
216
|
258
|
217
|
194
|
221
|
254
|
345
|
436
|
5세
|
210
|
307
|
183
|
146
|
217
|
238
|
236
|
324
|
345
|
478
|
6세
|
216
|
288
|
226
|
244
|
225
|
269
|
255
|
325
|
364
|
559
|
7세
|
207
|
248
|
230
|
221
|
257
|
257
|
275
|
362
|
427
|
514
|
8세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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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247
|
249
|
273
|
352
|
281
|
288
|
398
|
575
|
9세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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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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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259
|
240
|
222
|
261
|
297
|
408
|
489
|
10세
|
270
|
399
|
265
|
374
|
268
|
329
|
292
|
360
|
492
|
654
|
11세
|
273
|
322
|
281
|
225
|
286
|
330
|
324
|
397
|
429
|
646
|
12세
|
333
|
287
|
282
|
360
|
274
|
230
|
367
|
457
|
420
|
620
|
13세
|
401
|
500
|
337
|
571
|
281
|
243
|
370
|
321
|
540
|
723
|
14세
|
379
|
513
|
372
|
574
|
363
|
431
|
347
|
352
|
484
|
495
|
15세
|
377
|
447
|
348
|
399
|
445
|
452
|
403
|
407
|
457
|
635
|
16세
|
442
|
439
|
381
|
450
|
373
|
365
|
512
|
684
|
532
|
648
|
17세
|
425
|
683
|
440
|
517
|
465
|
454
|
511
|
616
|
645
|
772
|
18세
|
491
|
754
|
472
|
542
|
472
|
589
|
532
|
544
|
619
|
929
|
계
|
5,346
|
6,594
|
5,051
|
5,884
|
5,274
|
5,545
|
5,837
|
6,848
|
7,861
|
10,279
|
* 2018년 결정 통계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17년 결정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