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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김한정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 추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토록 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오랜 기간 해당 토지에서 농축업을 하던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강제 토지 수용으로 생업마저 잃어 더 큰 반발이 생기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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