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2022년12월30일까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매년 증가(2017년 36.1%, 2018년 42.7%)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은 세계 각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의 소비가 OT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어,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