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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개정사항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역대 최대 지급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다. 또한 가구당 재산요건도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가구별 소득요건도 크게 늘렸다.자녀장려금 역시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금(EITC)

 

◇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를 통해 근로 유인 제고 및 근로 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18년 신청

 

19년 신청

 

연령 요건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금액 50% 감액

 

가구당 2억 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금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85

 

150

 

홑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단독

 

600~900

 

400~900

 

홑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 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 추가*(근로소득자)

 

 

* (예시) (종전) 2019 귀속: 2020.9월 지급
(반기) 2019 귀속: 2019.12월(상반기분), 2020.6월(하반기분) 지급

 

□자녀장려금(CTC)

 

○최대 지급액 상향: 50만원→7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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