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본문 위헌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자진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방식 등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한 법인세법이 2014. 1. 1. 개정되어 의무발급의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2018. 12. 31. 조세범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가 가산세로 바뀌고 그 부과금액도 낮아졌으나 이는 거래투명성.세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잡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점 등에 비춰 볼 때, 종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례(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헌재 2017. 5. 25. 2017헌바57)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별 실질적인 이익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의 위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과태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인은 예식장업 영위법인으로,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의 거래대금 중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13억3천659만4천945원과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의 거래대금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4억8천430만2천726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 계속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7월10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