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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신축건물 '감정가액' 적용 양도세 신고해도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해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해 2018년1월1일부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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