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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발간

김명돌 세무사

종교인 과세 시행 첫해를 맞아 종교인들의 절세비법을 제시한 신간도서가 지난 10일 발간됐다.

 

용인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 중인 김명돌 세무사가 펴낸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아틀라스북스 刊, 2018. 7.10 초판)’ 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과세 시행 첫 해인 종교인 과세는 물론,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저자인 김명돌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009>’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종교와 과세라는 주제에 천착해 왔던 인물로, 앞서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세무사가 찍어주는 회사 절세비법’ 등을 저술하는 등 왕성한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인과 수필가로 등단한데 이어, 그 자신의 수필집인 ‘강 따라 길 따라<북랩刊, 2014>’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국고를 들여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만큼 솔직담백한 필체를 가진 김 세무사의 글 솜씨는 이번에도 빛이 난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접하면서 난감해 할 수 있는 종교인 및 종교단체 실무자들을 위해 집필했다”고 밝히듯, 각 단락별로 문답(問答)식으로 전개되는 책의 흐름은 세금에 별반 관심이 없었던 종교인들에게도 친절하게 읽힌다.

 

 

‘세금에 사실상 문외한인 출판사 관계자들이 원고를 읽은 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은 경우 새롭게 다시 써야 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어려운 조세제도·세금용어는 되도록 쉽게 풀어썼기에 의외로 세금에 대한 지식도 팁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책은 종교인소득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일례로 세법에서는 종교단체가 고유번호를 어떻게 부여받느냐에 따라 법인 혹은 개인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법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고유번호를 법인으로 부여받으면 3년 이상 종교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비과세’하는 반면, 개인으로 부여받으면 동일한 경우에 ‘소득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식이다.

 

책에서는 크게 ‘종교인’과 ‘종교단체’로 나눠 조세제도와 세금상식을 문답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을 살핀 후,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비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단체 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쳐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관리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세무조사, 종교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추징관련 사항, 기부금제도, 노무관리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절세에 있어 이보다 중요한 격언은 없다”고, 강조하는 김명돌 세무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표한다”며 책자 발간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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